남북경제교류 나부총리 일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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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나웅배부총리는 정부의 민간상사를 중심으로한 남북한간접교역 허용조치를 발표한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나부총리와 기자들이 가진일문일 답은 다음과 같다.
-남북한 경제회담이 중단상태에 있다고는 하나 정부는 회담재개를 여러차례 촉구한바 있다. 회담재개를 촉구했다면 북한측의 응답을 기다러야 할텐데 이번에 일방적 조치를 발표한 배경은 무엇인가.
▲남북한교류가 성사되기위해서는 교역방법·절차·대금결제등 상거래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합의돼야 하며 이를위해서는 책임있는 남북한당사자간의 접촉이 필요하다는점에서 회담이 하루속히 재개되기를 바라는 우리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우리측의 거듭된 회담재개측구에도불구하고 북한측은 여러 이유를 들어 거부해왔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남북경제회담이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회담재개이전이라도 우리가 할수있는 가능한 조치를 먼저 취해 남북한겅제교류를 실현 하고자하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자는 데 뜻이 있다.
-이번조치로 남북한경제교류가 실제 이뤄질수있다고 보는가. 아무리 간접교역이라도북한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는 성사가 불가능하지 않는가.
▲이번조치로 본질적인 교역이 이뤄지기 위해선 북한당국의 어느정도의 수용내지 묵인이 있어야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대공산권교역에서 경험했듯이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민간에서 조용히 추진한다면 주변여건의 변화를 감안할때 당장은 몰라도 가까운 장래에남북민간간접교역이 상당히 진전될수 있으리라고 본다.
-정부의 승인만받으면 어떤민간상사라도 북한과 교역을 할 수있는가.
▲정부가 승인하겠다는 의미는 그자체에 부분적인제한을 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남북한경제교류는 그특수성때문에 초기에는 동서독의 예처럼 어느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간접교역이 어느정도 진전되면 누구라도 남북교역을 할 수있는 여건이 자연히 조성될 것이다.
-남북한간접교역이 성사되면 주로 어떤 품목이 교역대상이 되겠는가.
▲북한의 대외무역을 보면수츨은 광산품·1차상품·단순가공품목이 대부분이며 기계류·전기·전자기기·화학공업제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또 지난85년 남북경제회담당시 양측이 교류를 제외한품목중 공통된 것으로, 우리측이 반입품으로 무연탄·철광석·마그네시아크링카·명태·옥수수, 반출품으로 철강재·섬유사·직물등이었는데 대개이런 품목들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인들이 상담목적으로북한을 방문하려면 구체적인절차는. 또 북한경제인과 접촉·상담해도 보안법등에 걸리지는 않는가.
▲남북한교역을 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관계부처에서 법적장치를 검토중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제도적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는현행 특수지역교역관련규정을적용, 국내에서는 KOTRA,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신컹하면 관계부처에 조회해 허가여부를 결정해줄 것이다.
-남북한간접교역에 대해 특수지역교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처리하겠다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인가.
▲이번조치의 배경이된 7·7선언의 기본정신은 북한을 경쟁·적대의 대상이 아닌 민족의 일부로 봐 상호신뢰·협력속에 번영된 민족공동체를 이뤄나가자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는 민족적공동체안에 남과북의 2개 체제가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북한의 위치를 인정하되, 서로의관계를 독립된 국가간관계가아닌 한민족공동체안의 특수관계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간의 교역을 외국과의 교역과는 달리 민족내부간 교역으로차추하는것도 이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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