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대학원생은 왜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나

중앙일보

입력

영화 헤드윅(2000)의 한 장면(왼쪽). 지난 13일 대전의 한 영화관 여성화장실에서 여장을 한 채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힌 한 남성의 행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영화 헤드윅(2000)의 한 장면(왼쪽). 지난 13일 대전의 한 영화관 여성화장실에서 여장을 한 채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힌 한 남성의 행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지난 13일 오전 대전의 한 영화관 여자 화장실에서 여장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그의 범행 동기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몰래카메라를 찍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지만, 이 남성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당시 건물 보안요원들은 여성 복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영화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수상히 보고 이 남성을 붙잡아 인근 지구대로 인계했다.

당시 A씨는 화장실 입구에서 빨간색 치마와 파란색 셔츠를 입고, 노란색 긴 머리 가발을 쓴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A(29)씨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여장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며 "여장을 하고 남성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다 보니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몰래카메라 촬영 의혹에 대해서는 "몰래카메라 촬영 의도는 절대 없었고, 셀카를 찍으려고 손을 위로 뻗었다가 화장실 칸으로 손이 넘어가 오해를 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과거에도 여장을 한 채 여장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다가 화장실 이용객에게 발각돼 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는 "복장을 바꿔입는 복장도착증이나 몰래 지켜보려는 관음증은 연구가 잘 안 된 측면은 있지만, 스트레스나 과거 여러 갈등 상황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주변에서 도와주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공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등의 기법을 통해 살펴 몰래카메라 촬영 여부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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