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걷지도 못한다"…건강악화 호소하며 재판 연기 신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의사의 권고에 따라 법원에 재판 연기 요청을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재판을 미뤄달라는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은 28일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많이 편찮으신 상황"이라며 "두 끼 이상 식사를 못 하고  걷지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한 번도 수액이나 링거를 맞지 않았지만, 의사가 반드시 맞아야 한다고 해 (진료를 받았다)"며 "구치소 밖 병원에서 외부진료를 받으면 좋겠다고도 했는데 이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29일에도 재판이 열릴지는 불확실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8일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재판 연기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23일 구속된 이후 당뇨 등으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를 호소해왔으며, 수면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