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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인사' 언제까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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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4일 부하 경찰관 등에게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광식(57) 전 경찰청 차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전남청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1월 당시 목포경찰서장 최모 총경과 전남청 정보과 소속 송모 경감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은 2004년 11월 최 전 차장이 좋은 근무 평정을 준 데 대한 사례와 경찰청 차장으로 부임한 뒤 인사권 행사 때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그에게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총경은 경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했다.

송 경감은 최 전 차장이 서울로 옮겨 온 뒤 최 전 차장의 비서인 강희도(사망) 경위를 통해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차장은 2004년 10월엔 브로커 윤상림(54.구속기소)씨로부터 1000만원, 12월엔 광주 지역 건설업체와 축산업체 대표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등과 함께 1000만원씩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차장은 전별금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청 차장에게 인사권이 있고 액수가 큰 점으로 미루어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 외에도 인사 청탁과 관련해 부하 경찰관 세 명으로부터 모두 2000만원을 받은 이병욱(50) 전 전남청 정보과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과장에게 1000만원을 건넨 배모(약식기소) 경정은 자신이 원하던 광주 시내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부임했다"며 "정보과 송모 경감과 이모 경위도 승진 사례로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

◆ "나를 직접 조사하라더니…"=최 전 차장은 비서였던 강희도 경위가 경찰 수사 도중 목숨을 끊고 사흘 뒤인 1월 말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당시 "경찰의 명예를 실추한 (검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것"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최 전 차장은 25일 명예퇴직을 신청한 뒤 26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이달 6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최 전 차장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명예퇴직이 불가능하다.

◆ 브로커 윤씨, 돈 준 혐의로 첫 기소=검찰은 2004년 9~10월께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관에 대한 인사 편의를 부탁하며 최 전 차장에게 1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윤상림씨를 추가 기소했다. 윤씨는 그간 아홉 차례에 걸쳐 공갈.알선수재.사기 등 57개의 범죄 혐의로 기소됐지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아파트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윤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과 청탁 수사 의혹을 받았던 임재식 서울청 차장은 불입건 처리키로 했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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