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갑질' 불거지자…"욕설은 불법 아냐" 대응한 양주업체 대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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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노리카코리아 장 투불 대표. [연합뉴스]

페르노리카코리아 장 투불 대표. [연합뉴스]

"욕설은 불법이 아니다"

"대표의 모국인 프랑스에서는 욕을 하고 갑질을 해도 불법 아닌가" 

한 유명 양주업체에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성희롱과 욕설로 논란이 된 임원을 대표가 "욕설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옹호하면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양주 발렌타인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페르노리카코리아 장 투불 대표는 최근 임원 A씨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미팅을 열고 직원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A씨가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을 해왔으며 성차별 발언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A씨를 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투불 대표가 "욕설은 불법이 아니다. 여기 방 안에 있는 사람 중 욕 안 해본 사람이 있느냐"고 말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해고 요구에 대해서도 "욕설로 해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상급자의 위력에 의한 욕설을 일상적 욕설로 보편화시킨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투불 대표의 모국인 프랑스에서는 임원이 부하 직원에게 욕하고 갑질을 해도 불법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회사 노조는 또한 회사가 직원들에게 강압적 태도로 일관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이 회사에서는 '폭언' 등의 갑질 논란이 보도되자 뉴스 보도 화면에 나온 진술서를 캡처해 직원들에게 사실 여부를 따지고 회사의 법률 자문회사인 '김앤장'에 진술을 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도 "어떤 증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만으로 조사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면서 논란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페르노리카코리아 관계자는 "욕설은 어떤 경우에도 올바른 행동이 아니고 미팅에서도 이를 명백히 짚었다"며 "다만, 욕하는 행위 자체만 보면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떤 직원도 해고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사가 언론보도에 대해 직원들을 색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로도 직원들을 압박하지 않는다"며 "진실을 밝힘으로써 부당한 의혹으로 인해 어떤 직원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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