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6·15 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에 대해 일부 불허를 통보했다. 이로써 일부를 제외하고 남측위는 오는 20일 북한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19일 “6·15 남측위 방북 신청과 관련 방북 목적, 행사 성격, 관계기관 협의,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한 21명(불참 1명 포함) 중 이창복 상임대표 의장 등 15명에 대한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방북 신청을 제한적으로 승인한 것은 방북 신청자들의 이력 등을 살펴 내린 결정으로 판단된다.
앞서 남측위는 오는 20~23일 평양에서 북측과 민족공동행사 및 민간교류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의 방북 승인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이번 회의에서 남측위는 북측위와 해외 측 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해 교류협력 확대 방안과 민족공동행사 추진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방북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남측위는 방북을 계속 추진할지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위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에서 이를 밝힐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통일부 공식 발표가 나온 뒤 공식 입장을 전하기로 한 만큼 조만간 정리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