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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하고 거주지역 속이고...'로또 아파트' 불법 당첨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상아현대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인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입장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상아현대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인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입장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디에이치자이 개포 등 인기 높았던 5개 단지 #위장 전입 58건 등 불법 의심 사례 68건 #확정될 경우 향후 3~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같은 단지서 특별분양 불법 의심 사례도 50건 #향후 하남 감일·미사지구 등으로 조사 확대

#1 A씨는 어머니, 배우자,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것으로 신고하고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같은 구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 살면서 A씨의 주소지로 위장 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 B씨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2014년부터 해외 거주 중이었다. 서울의 모 아파트에 청약 접수하면서 B씨는 거주 지역을 서울이라고 허위 신고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자격 조건을 어긴 것이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과천 등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이른바 ‘로또 아파트’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강남·마포·영등포와 경기도 과천에서 올 상반기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를 점검해 68건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한 아파트 단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곳이다. 입지여건이 우수한 데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청약경쟁이 치열했던 단지들이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본인 또는 배우자·부모의 위장 전입(58건)이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밖에 해외 거주(3건), 통장매매 의심(2건), 기타(5건) 등이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천 위버필드(26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5건), 논현 아이파크(2건) 순이었다.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염리3구역 재개발 아파트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전시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염리3구역 재개발 아파트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전시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 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되면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향후 3~10년간 청약에 신청할 수 없다.

앞서 국토부는 같은 아파트 단지 5곳의 특별공급 당첨자를 조사해 50건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향후 주택 청약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4일부터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남 미사지구 파라곤 등 주요 아파트 단지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곧 할 예정”이라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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