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부르라며 여대생에 입맞춤…“아버지뻘 교직원에 상당한 고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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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을 강제추행한 전직 대학 교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대학생을 강제추행한 전직 대학 교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대학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여대생을 강제추행한 대학 교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자신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대구 모 대학 교직원 A씨(51)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대구 모 대학교 교직원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대학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B씨와 저녁식사를 하고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강제로 손을 잡고 볼에 입맞춤했다. 같은 해 6월 또 다른 홍보대사로  C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자기야”라고 부르라고 시키고 입맞춤한 혐의도 받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학생들을 상대로 추행했다”며 “갓 20세가 된 어린 학생들이 아버지뻘 되는 피고인의 추행에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고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마음의 고통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연락해 동정심에 호소하는 등 피해자들을 괴롭게 했지만,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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