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영상 촬영·유포한 명문대생, 구속 기각되자 기습 입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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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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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바로 군에 입대하는 일이 벌어졌다.

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7일 여성들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 등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올린 서울 소재 명문대생 A(27)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다음날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경찰은 긴급체포 후 48시간 신병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A씨의 입대를 막으려는 의도로 입대 전날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사건 피해자만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체포 당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그가 자백했다는 이유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풀려난 A씨는 곧바로 군에 입대했다. 현행 규정상 예정일 사흘 안에는 개별 입대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서다.

A씨가 군에 입대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은 군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문제는 현재 훈련소에 있는 A씨가 자대 배치를 받은 뒤에야 사건을 수사할 관할 군 검찰이 결정될 수 있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군 검찰과 군사법원에는 성범죄전담재판부가 없어 피해자들이 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려고 했지만 사건이 이렇게 돼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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