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휴게소 방치는 편파적 판결” 반발하는 교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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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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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용변이 급한 학생에게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휴게소에 혼자 남겨둔 뒤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법원이 대구의 한 초교 6학년 담임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당시 학생이 처한 상황과 교사의 조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학부모에게만 초점을 맞춘 편파적 판결”이라며 “충격과 함께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해당 교사는 상황별 조처를 하기에 앞서 해당 학생에게 수차 물으며 확인했고, 혹시 학생이 입을 마음의 상처까지 고려하여 반 학생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배려를 구한 뒤 해당 학생이 급한 일을 해결하도록 했다”며 “휴게소에 학생을 내려놓을 때도 비교적 안전하고 학부모가 찾기 쉽도록 커피숍을 활용하고, 수시로 연락을 취하는 등 세심하게 지도하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의 초점이 된 ‘휴게소에 학생을 내려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교총은 “학부모의 강력한 요청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교사는 학생의 하차 이후에도 휴게소 커피숍 직원에게 보호를 당부함과 아울러 수차에 걸쳐 학생 및 학부모와 통화하며 상황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피해자의 보호자가 올 때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거나 믿을 수 있는 성인에게 보호를 의뢰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방임했다”며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향후 10년 동안 학교와 유치원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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