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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염동열·홍문종 체포동의안도…'방탄국회' 면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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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오종택 기자

국회 본회의장. 오종택 기자

18일 드루킹 특검이 가까스로 합의되면서 1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오른다.

국회는 이날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한다. 그에 앞서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

새누리당 정책의장 후보자인 홍문종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새누리당 정책의장 후보자인 홍문종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4일,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13일 각각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 이견을 놓고 여야가 한 달 넘게 대치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본회의인 14일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다. 따라서 19일 열릴 본회의에 1호 안건으로 자동 상정된다. 출석의원의 과반이 동의해야 가결되며, 법원이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가린다.

국회 본회의장. 오종택 기자

국회 본회의장. 오종택 기자

그간 한국당이 '드루킹 특검'을 두고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방탄국회'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가 표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청년실업 극복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추경안과 함께 처리한다. 본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전 8시부터 소소위를 열어 소위에서 보류된 53건의 감액 심사와 증액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8일 밤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을 발표했다. 드루킹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기간을 최장 90일로 하고, 특검 아래 특검보 3명을 두기로 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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