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체 5차례 몰카 찍은 남성 ‘정신과 치료 조건’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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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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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다섯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이춘근 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1)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8시 54분께 부산 중구의 한 매장 내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물건을 구경하는 척하며 휴대폰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두 달간 5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범행했고 범행 횟수나 피해자 수가 적지 않다”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상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만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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