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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이용자부담 부당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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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신용카드 취급가맹점들이은행등 카드발행회사에 내게돼있는 수수료를 판매가격에 얹어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적지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일명「플래스틱머니」로 불리는 신용카드는 신용에 바탕해 간편하게 화폐를 대신해 쓸수 있도록 생겨난지불수단.
그런데 이러한 본래 취지와 달리 카드로 구입할 경우 현금가보다 3∼5%로가격을 올려받거나 할인율을 낮게 적용하는등 가맹점들이 현금판매와 차등취급하는 경우가 적지않은것.
국민신용카드(주)등 카드발행회사들은『신용카드 구매시에도 당연히 현금판매와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돼야한다』며 가맹점들의 차등사례가 신용카드거래에 대해 아직 인식이 덜된 극히 일부점들에 국한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유명가구점·전자대리점·자동차구매등에 이르기까지 카드이용자들이 알게모르게 이같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심지어 소비자 자신들 조차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신용카드에 대한차등판매는 현금대용물로서의 신용카드의 본질은 물론카드소지자가 4백만명(백화점카드포함)을 넘어선 마당에 신용사회 정착에 전혀 역행하는것일 뿐아니라「카드회원이 되면 가맹점들에게 특별할인혜택을 받을수있다」는 카드발행회사들의 선전광고와도 상반된것이라 지양돼야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이경현연구원은『가맹점들이 수수료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보다 많은 고객을 끌기위해신용카드거래점으로 가입했으면서 수수료를 카드이용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댓가없이 다매만 하겠다는 처사』라며 이들 부당가맹점들에 대한 카드회사측의 책임있는관리와 카드소비자들의「권리주장」을 대응책으로 권고하고 있다.
카드거래 차등실태와 가맹점·카드회사 입장등을 들어보고 문제점을 진단해본다.

<실태>
세운상가 가전판매점의 경우 박리다매식 판매를이유로 카드구매 고객에게는 일반 할인판매 가격의3∼4%를 수수료조로 추가 요구하고있다.
가전3사 대리점들의 경우도 현금결제까지 회전기간이 길다는등의 이유를 들어 카드로 끊는 고객에게일정부담을 전가, 예컨대S전자 D대리점의 경우 48만8천원으로 표시된 미니컴포넌트의 판매가격을 현찰로는 40만원, 카드는 44만원으로 달리 받고있다.
특히 표시 소비자가격의15∼20%를 항시 할인해 팔고있는 가구대리점들의 경우 할인율을낮춰 카드이용고객에게 실질적인 가격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B가구 S대리점의 경우 현금구매시에는 20% 할인해주는데 비해 카드구매에 대해서는 17%까지만 할인하고 있으며, H부엌가구 K대리점도 카드구매고객에 대해 5%정도 할인율을 낮춰 적용하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할부가 주종을 이루고있는 자동차판매영업소들의 경우도 현금인수시에만 차량등록비용 일부정도를 감해주고있어 카드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있는셈.

<가맹점 주장>
제한된 판매마진에비해 현재 취급품목에 따라 가맹점별로거래매상액의 1·5∼5%를 떼게돼있는 수수료가 비싼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에 전가할수밖에 없다는게관련상인들의 주장.
또 할부등 결제기간이 있기때문에 현금과 같이 취급할수 없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카드회사주장>
카드회원이 할부로구입하는경우에도 일반매출과 마찬가지로 가맹점에 대해 매출전표가 발행된 다음날로부터1주일내에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대금이 일시불로 지불되고 있으므로『할부등 현금회수기간 지연을 핑계로한 가맹점측의 수수료전가는 그야말로 변명거리에 불과하다』는게 국민신용카드(주)측의 반박.
매출증대를 위해 스스로선택해 가입해놓고도 뒤늦게 마진축소등을 이유로 들고있는 것도 책임회피이자계약위반이라며 카드를 차등취급하고있는 가맹점을 보는대로 카드회사에 신고해달라는 당부다.
환은카드(주)의 한 관계자는『가맹점들이 수수료부담자체보다도 카드매출전표로세금자료가 노출되는 것을의식해 별도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는게 아니겠느냐』고 풀이하기도한다.
그러나 카드가맹수수료가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의 자금조달비용등을 감안할때적정한 선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카드를 예로 들면 84년과 비교해 가입회원수가37만명에서 1백10만명, 가맹점수가 2만9천개에서 5만8천개 업소로 급증하면서 매출이용액이 6백20억원에서 3천9백억원(87년)으로 6·3배 늘어난 상대.
따라서 매출액에서 일정률을 떼는 카드회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입도 그만큼늘어난 셈이다.
여하튼 가맹점과 카드회사의 수수료공방으로 실제손해를 보고있는것은 수수료부담을 전가받고있는 카드이용자들이다.
카드회사들은 가맹점관리책임을 인정하면서도「권리를 주장하지않는 이용자쪽에도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고있다.
결국 부당하게 수수료를전가하려드는 가맹점을 이용하지않고 수수료지불요구를 거절하는등 카드소비자스스로의「권리주장」과 행동이 신용카드에 대한 인식을 바로 심는 밑거름이될 것같다. <박신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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