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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비상" 연 1%증가 작년 4만여t 쏟아져|불법처리 특별단속기간 설정|전용매립장 태부족 증설시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환경청은 생체축적성과 급·만성독성을 유발하는 특정유해산업폐기물과 폐산·폐알칼리·폐합성수지·폐수은전지등 산업폐기물의 불법처리와 폐고무류및 폐유류의 무단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해산업폐기물관리는 처리업자의 과당경쟁과 인식부족으로 인한 불법처리, 지도감독청의 매립지시설관리등에 대한 감독소홀, 산업폐기물 전용매립시설의 부족, 폐기물의 보관및 운반체계미흡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환경청은 환경보전특별대책기간 (7.5∼10.15) 을 설정, 이 기간중 유해산업 폐기물에 대한 특별단속반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서울·경기지역과 부산·경남지역에는 처리업소의신규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카메라·시계·계산기·보청기·전자게임기등에 쓰이는 단추형 폐건전지(수은함유27%)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1만69개소에 수집함을 설치하고 영남권과 호남권에 공공처리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폐기물 발생량은 83년의 하루 2만8천t에서 87년에는 6천8백94개 업소에서 4만2천t을 배출, 연평균 10.5%씩 증가해 왔는데 이 가운데 유해성이 특히 높은 특정산업폐기물은 발생량으로는 5.5%에 불과하나 증가율은 연평균 33%나 되고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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