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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90평 보유세 2408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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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8.31 대책에 따라 강남 고가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3배 늘어날 전망이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23억원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90평 아파트의 보유세(지방교육세.농특세.도시계획세 포함)는 지난해 876만원에서 올해 2408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63평(공시가격 18억1000만원)은 지난해 594만원에서 올해 1619만원,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56평(공시가격 9억8000만원)은 185만원에서 535만원으로 늘어난다. 부세 부과 대상이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올해 '6억원 초과 '로 변경된 데다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였기 때문이다. 또 부부합산 과세에 따라 부부가 각각 고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남편이 장미아파트 56평형, 부인이 대치동 우성아파트 41평을 갖고 있는 경우 지난해 보유세는 343만원이었지만 올해는 997만원으로 2.9배 늘어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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