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신용카드 사용 자유화|내일부터 금액한도·사전승인절차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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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7월1일부터 해외여행시의 크레디트카드 사용이 사실상 완전 자유화되고 해외투자자금을 차입에 의해서도 조달할수 있게 된다.
재무부가 30일 발표한 외환관리규정 개정내용에 따르면 해외에서 크레디트카드를 사용할 경우 지금까지는 일반여행자의 경우 5천달러 범위내에서, 업무용(특례사용자)의 경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금액 범위내에서 외국환은행의 사전인증을 받아 사용토록 하던 것을 7월1일부터는 일반·업무용 구분없이 해외여행에 직접필요한 경비(숙박비·음식·통신료등)는 금액의 제한없이 사용할수 있도록하고 사전인증절차도 폐지했다.
그대신 크레디트카드의 무절제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발행회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월5천달러이상 사용자에 대해서는 별도관리하며 직접여행경비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규약위반으로 처리, 일정기간 카드사용자격을 정지하는등 제재를 가하기로했다.
또 해외여행경비에 대한규제를 완화, 우리국민인 장기여행자가 일시귀국하였다가 재출국할때도 5천달러까지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규정은 또 해외투자제도를 개선, 투자대상국의 대외채무증서를 국제금융시장에서 할인매입, 해당국중앙은행에서 현지통화로 바꾸어 투자하는 이른바 「데트이쿼티스와프」방식의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이제까지는 자기자본범위내에서 허용하던 것을 대기업은 자기자본의 80%, 중소기업은 90%범위내에서 차입할수 있도록 했다.
또 금의 수입이 자유화된데 맞추서 금을 수입할경우 외국환관리상의 인증허가증의 절차를 전면폐지하고 기술도입절차를 간소화, 10만달러이하의 기술도입은 외국환은행의 인증만으로 댓가를 지급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해외에서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를 사는 경우 종래에는 1천만원까지 허용하던것을 5백만원으로 바꾸고 수표액면도 50만원짜리를 없애고 10만원권이내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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