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쉽게 띄울 수 있다…비행승인·촬영허가 규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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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 오후 성동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에서 열린 드론 데이(Drone Day) 행사에서 농업용 대형 드론을 활용해 텃밭에 물주기 시연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성동구청 제공=연합뉴스]

지난 3월 31일 오후 성동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에서 열린 드론 데이(Drone Day) 행사에서 농업용 대형 드론을 활용해 텃밭에 물주기 시연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성동구청 제공=연합뉴스]

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가드론(무인기)관련 규제를 드론의 특성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기체 무게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드론 분류 기준을 바꾸고, 드론용 면허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5일 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해커톤 행사는 3∼4일 천안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위원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 한국드론산업협회, 드론업체 숨비, 유콘시스템, 엑스트론, 일렉버드 UAV 등 업계 측,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토론에서 이런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드론에 대한 전파 인증, 농기계 검정, 안전성 인증 등 인증 및 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키로 했다.

또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 규제도 민·관·군 협의를 통해 드론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공역 설정 등에 대한 연구도 추진키로 했다.

드론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올해 9월까지 단순 기체 무게가 아니라 성능과 위험도 등 여러 측면을 반영한 드론 분류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와 목적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방안,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등급 체계 개편 방안 등도 함께 발표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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