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혐의 다퉈볼 여지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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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5일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안 전 지사는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거처로 돌아가게 됐다.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대기장소인 남부구치소로 가는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대기장소인 남부구치소로 가는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인정된다”며 지난 2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그에게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혐의는 첫 번째 영장 청구 때와 같다.

검찰은 김씨가 쓰고 후임에게 넘겼던 수행비서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이 검찰 압수수색 전 삭제된 점 등 증거인멸 정황을 보강 수사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안 전 지사 측근이 김씨와 주변인을 회유, 압박하려 했고 온라인상 2차 피해가 이어지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 또한 강조했지만 법원 판단을 뒤집지는 못했다.

검찰은 앞으로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고소 내용에 대한 조사를 보강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했다. 당시 심리를 맡은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염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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