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투척등 형사처벌|「특조법」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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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치안본부는 근래 시위에서 인명살상무기인 화염병투척이 일상화되고있는 현상을 바로잡기의해 앞으로 화염병의 제조·운반·사용에 대해 형사처벌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화염병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키로 했다.
치안본부는 이 특별법 시안을 빠른 시일안에 마련·민정당과 협의를 거쳐 올림픽전까지 제정,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시위가 점차 과격해지면서 공공기관 점거뿐 아니라 일반적인 집단시위에서조차 폭력·파괴를 목적으로한 화염병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수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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