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기간 노점상단속 필요 수도시설없어 비위생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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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박노국<서울화양동 7의3>
6월18일자「독자 페이지」에 실린 이동영씨의 글「올림픽기간중 노점단속은 무리」를 읽고 졸견을 적는다.
노점상행위는 도로교통법·환경위생법등에 저촉되는 행위로 경범죄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물론 주위의 눈총을 받아가면서까지 노점상을 해야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나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그들 뿐인가? 삶이 아무리 고되고 어려워도 법은 지켜야한다. 4천만을 위해 제정한 법을 일부계층에서 준수하지 않는다면 국민총화에 균열이 생기게 된다.
비록 작은 선이라도 작다고 행하지 않아서는 안되며 작은 법이라도 작다고 지키지 않아서는 안될것이다.
노점상은 세금도 점포임대료도 없다. 때문에 비싼 임대료 물고 세금내고 허가받아 영업하는 이웃 점포와의 알력이 생기게 마련이다.
더구나 노점상의 대부분이 수도시설을 갖추고 있지않아 비위생적이다. 하수구가 없으니 도로도 자연 지저분해진다.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도 좋지만 가릴것은 가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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