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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성추행 의혹’ 피해자‧기자, 경찰 출석해 조사 “내용‧경위 등 진술”

중앙일보

입력

정봉주 전 의원. 변선구 기자

정봉주 전 의원. 변선구 기자

정봉주 전 의원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보도한 피해자와 온라인매체 프레시안 기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9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28일) 프레시안 기자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피해자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범죄와 연관된 사건인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을 비공개 소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 전 의원과 알고 지내게 된 경위와 성추행 피해 내용을 진술했고, 프레시안 기자는 해당 의혹을 취재‧보도한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프레시안은 지난 7일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A씨를 서울 영등포구 렉싱턴 호텔로 불러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고, 프레시안도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상황은 27일 이후 급변했다. 피해자 A씨가 신분 노출 위험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정황이 담긴 증거를 발견했다며 의혹 시간과 장소 정보가 담긴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정봉주 전 의원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정황 증거. [중앙포토]

정봉주 전 의원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정황 증거. [중앙포토]

이후 정 전 의원은 다음날인 28일 성추행 시점으로 지목된 날 오후 6시 43분 렉싱턴 호텔 카페에서 자신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확인했다며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정 전 의원이 고소를 취하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프레시안이 정 전 의원을 고소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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