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촛불시민에 발포…’ 문건 보도, 軍 “우발상황 대처목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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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1월 수도방위사령부가 시민의 청와대 경내 진입 상황을 가정해 발포계획을 세웠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김현동 기자.

지난 2016년 11월 수도방위사령부가 시민의 청와대 경내 진입 상황을 가정해 발포계획을 세웠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김현동 기자.

지난 2016년 11월 촛불집회 당시 수도방위사령부가 시민들의 청와대 진입을 가정해 발표 계획을 세웠다는 27일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평화적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만든 문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당시 시위대가 청와대 경비 병력의 총기를 빼앗거나 초병에 위해를 가하면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내용이 담긴 수도방위사령부의 대외비 문건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보도에서 제시된 문건은 촛불집회 당시 시위대가 청와대 경계지역 내로 진입을 시도하는 우발상황에 대처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상기 문건은 통상의 부대 경계지침에 비하여 완화된 대비계획”이라며 “촛불 당시 시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대규모 시민이 군사 경계구역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 총기를 사용하지 말고, 비살상무기로 우선 저지하고 저지 불가 시에도 군 경계시설 내로 일단 진입을 허용한 후에 예비대를 투입 검거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총기피탈 또는 초병 직접 위해 시 신체 하단부 사격’이란 문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지침, 계획 등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대응지침으로 위법성은 없으나,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상대로 한 총기사용지침으로 오해될 소지는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현행 총기사용 관련 법령, 지침, 계획 등에 대한 수정, 보완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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