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명의 주택 사위가 사면 증여세 안물어|수표 도난신고후 법원에 제권판결 신청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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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
장모 명의의 주택을 아내명의로 매매하고자 하는데 증여세 과세여부가 궁금하다. 만약 사위인 본인이 사들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이종규·경기도과천시명양동공아파트>

<답>
친정어머니와 딸은 직계존비속이므로 매매에 의해 명의이전을 했을 경우 돈이 오고갔는지의 사실유무에 관계없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장모와 사위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금전지급사실만 입증되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되지 않는다.

<문>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7장을 소매치기 당했다. 발행은행에 즉각 신고를 했는데 그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한종수·서울서대문구연희3동>

<답>
수표를 도난당한 사람은 법원에 공시최고및 제권판결을 신청해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해당수표는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수표금을 찾을수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공시최고기간만 3개월) 현실적으로 액면10만원짜리 수표는 현금처럼 유통되므로 제권판결선고전에 분실 수표를 받은 제3자가 은행에 지급제시를 해올 것이 예상된다. 은행은 사고신고에 따라 지급을 거절할 것이다.
그렇게되면 수표를 갖고있는 사람이 은행을 상대로 수표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올 것이고 은행은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수표를 도난당한 귀하가 소송에 참가, 수표를 갖고있는 사람(원고)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표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된다. 그렇지못하면 은행이 패소, 수표금을 지급해야된다. 이렇게되면 귀하가 제권판결을 받더라도 다시 은행에 대해서는 청구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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