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예술원회원 직선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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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학술원과 예술원의 회원에 대한 대통령 임명제가 폐지되고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예술원 운영개편 방안이 마련됐다.
학·예술원은 이 개편방안에 따라 현행 문화보호법을 폐지하고 학술원법과 예술원법으로 대체하는 시안을 마련, 14일오후 공청회를 거쳐 확정안을 문교부에 넘기기로 했다.
학·예술원 운영연구위원회가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의 원로회원·정회원·준회원으로 구분된 회원의 종류를 회원으로 단일화하고 정회원과 준회원의 정년 (70세) 은 폐지하기로 했다.
회원은 해당 부회 (인문과학·자연과학부)에서 선출,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하고 회원추천은 회원 이외에 학술단체도 가능토록했다.
현재 원로회원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문교부장관이 추대하고, 정회원은 총회의 추천에 의해 문교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준회원은 총회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토록 돼있다.
개편안은 또 회원의 숫자를 조정, 학술원은 현행6백30명 (원로30·정1백·준5백명)에서 2백명으로, 예술원은 2백15명 (원로15·정50·준1백50명) 에서 1백명으로 줄이며 자격경력기준도 현행 10년(대학이상졸업학력자)∼20년이상에서 20년 (대학이상졸업학력자)∼30년이상으로 높였다.
개편안은 이밖에 ▲학·예술원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학술원의 국민정신교육 기능을 없애고▲학술원은 필요한 연구소를 둘수있고 국제학술기구에 가입할수 있도록 하며▲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만 연임이 가능토록 제한했다.
한편 문교부는 이같은 개편안 방향이 학·예술원 자율성 확대에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확정안이 마련되는대로 오는 정기국회에서 법제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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