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선특위 후원구성" 주장 민정·민주서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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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평민당은 14일 당무회의를 열고 5공화국 비리조사특위 등 5개 특위가 먼저 구성되고 특위활동에 필요한 「국정감사· 조사법」과 「국회의 증언· 감정법」의 개정을 마쳐야 원구성에 임한다고 당론을 결정하고 이같은 당론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 공전도 불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본회의를 다시 속개하기로한 국회운영에는 파란이 예상된다.
평민당측의 이같은 강경 선회에 대해 민정당과 민주당측이 반대해 여야절충과정이 주목된다. 야당 3당 총무는 이날 낮 회동, 이 문제를 협의했다.
평민당은 이날 열린 당무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5공화국 비리 등을 조사해 유산을 청산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제한뒤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회의가 끝난 뒤 이상수 대변인은 『특위가 구성되고 특위활동에 필요한 2개 법률이 확정되지 않는 한 원구성 및 대 정부질문에 임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회공전도 불사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나 민정당은 평민당측의 「선특위구성-후원구성」방침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대로 원구성을 먼저할 것을 재확인했다.
김윤환 민정당총무는 『국회법에 따르면 특위구성은 상임위등 원구성 이후에 가능하게 돼있다』 면서 『이는 지난 개원국회와 관련된 협상에서도 3야당이 모두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5공화국 비리 등 5개 특위의 조기구성이 임시국회의 핵심과제라는 것이 여야합의사항인 만큼 원구성완료와 함께 국정감사 및 조사법, 증언·감정법등특위 활동을 뒷받침하는 관련법의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의 김용채 총무도 『개원국회 때 임시국화에서는 5개 특위구성을 우선적으로 다룬다고 4당 총무끼리 합의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특위구성이 전제되지 않고는 더 이상 일정을 진행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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