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자율주행차, 교통사고…보행자 사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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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차량호출업체 우버의 시험주행 자율주행차가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 교외에서 여성 보행자 1명을 치어 사망케 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ABC뉴스 등 미 현지언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사진 방송화면 캡처]

ABC 뉴스는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사망케 한 첫 사례로 보인다”며 “우버는 템피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피츠버그 등에서 자율 주행차 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은 상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던 차량이 횡단보도 바깥쪽으로 걸어가던 여성 보행자를 치었고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가 밀 애버뉴와 커리 로드 사이에서 간밤에 일어났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고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우버 측이 사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버 대변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현지 경찰에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에 의한 보행자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는 이전에도 몇 차례 발생했었다.
지난 2016년 플로리다주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이용해 달리던 테슬라 운전자가 트럭과 충돌해 숨졌다. 또 지난 2016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우버 자율주행차가 빨간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매체는  “자동차 업계는 자율주행차 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이번 사고로 당국의 규제와 감시가 강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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