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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쟁의 강경 대처|정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정부는 31일 최근의 노사문제와 관련, 부총리·내무·법무·상공·노동등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불법노동쟁의·집단폭력등 법질서파괴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따라 단호히 대처키로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장관들은 그동안 노사분규과정에서 법질서파괴행위가 있더라도 새로운 노사관행의 정립을 위해 정부가 관용과 인내로 대처해왔으나 이같은 정부입장을 잘못 인식, 불법폭력행위를 당연시하거나 물리력이 정당시되는 최근 풍토는 더이상 방치할수 없다고 판단, 엄격히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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