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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직장폐쇄|울산공장 근로자 파업농성 3일만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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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울산=김석현기자】임금협상을 놓고 사흘째 노조원들의 파업농성이 계속되고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1일 직장폐쇄됐다.
현대자동차 (대표 이양섭)울산공장은 1일 본사와 공장간부들의 연석 회의에서 직장폐쇄를 결정, 이날오후 경남도청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직장폐쇄 신고서를 접수시켰다.
회사측은『지난달14일부터27일까지 회사와 노조측간에 7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벌여왔으나 노조측의 일방적요구와 파업결정으로 더이상의 조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1일을 기해 직장폐쇄를 결정했다』고 직장폐쇄이유를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초 노조측이 기본급 10만4천9백25원인상과 가족수당3만원신설등 월13만4천9백25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지난달24일 7만8천만원의 최종인상안을 제시, 협상이 결렬돼 노조측은 쟁의발생신고과정을 거쳐 지난달30일부터 작업을 전면거부, 파업농성을 벌여왔다.
직장폐쇄결정에 따라 회사측은 1일 정문등 9개출입문에 직장폐쇄공고문을 붙이고 조업재개를 위해 필요한 시설·안전관리요원 일부를 제외한 전직원의 회사출입을 통제키로 했으나 노조원들과의 충돌을 막기위해 출입을 원하는 노조원들의 통행은 막지않기로했다.
한편 이에앞서 노조측은 1일오전9시 간부회의를 갖고 6일까지 6일동안 전노조원에 대해 휴무를 실시하고 휴무가 끝나는 7일 정상출근해 향후 일정등 회사측에 대한 대응방침을 결정키로 결의했다.
현대자동차측은 직장폐쇄에따라 협력업체 3백10개소중 1백31개업체 종업원3만여명이 1일부터 휴업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1백79개업체 종업원 1만여명도 부분휴업중이나 재고누적에 따라 4일께부터 전면휴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직장폐쇄>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사용주가 대응하는 합법적인 조치다. 회사측은 직장폐쇄기간중에는 「근로없이 보수없다」(No Work No Pay)는 원칙에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되며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자의 사업장출입을 막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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