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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 침전제 황산알루미늄 수은 다량 함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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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구=이용우기자】조달청이 상수도수원지용 수질침전제로 일괄구입해 각 시·도에 배정한 황산알루미늄가운데 무허가제품이 포함돼 있는데다 이들 무허가 황산알루미늄의 수은함량이 허가기준치 보다 3∼9배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구시경이 최근 대구및 경북도내무허가 황산알루미늄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원지용및 폐수정화용 황산알루미늄제조및 판매과정에대한 수사결과 밝혀졌다.
대구시경은 지난달20일 무허가로 황산알루미늄을 제조해 조달청에 납품해온 경북경산군압양면압량동 고려산업(대표 원종호·53)등 3개업체의 제품을 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수소이온농도가 허가기준치 3.0PPM이상보다 크게 떨어지는 2.4∼2.8PPM,수은은 허가기준치 0.4PPM이하보다 최고 9배나 많은 3.9PPM까지 되는 것으로 밝혀냈다.
이들 3개회사는 보사부의 수처리제 제조허가도 받지않은채 지난해 1월부터 지난3월까지 황산알루미늄6천8백53t 싯가 2억9천만원어치를 조달청과 폐수정화처리업체에 납품해왔으며 대구시·경북도내·경주시·포항시등이 조달청을 통해 일괄 구입한 이들 제품을 지금까지 상수도수원지 침전제로 사용해 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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