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회나 법원·기업체등의 각종 회의, 재판시 발언내용들을 기록하는 속기사 자격증이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각광을 받고 있다.
속기기능은 지금까지 국회나 법원등 특수한 분야에서만 그 필요성을 느껴왔으나 민·형사상 증거확보와 기록을 중시하는 풍토가 확산됨으로써 요즘에는 각종 단체는 물론 기업체에서까지 수요가 크게늘고 있다.
속기사 자격은 크게 한글속기와 영문속기로 나뉘어지고 숙달정도에 따라 각각 1∼3급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속기사 자격을 따는 방법과 취업실태를 알아본다.
◇응시자격=응시자격은 뚜렷한 제한규정이 없지만 자격을 따놓고 취업을 하기위해서 한글속기는 고졸이상의 남녀로 20세이상이 되어야 한다.
영문속기는 영어회화를 능숙하게 할수있어야 듣고 받아쓰는 것이 가능하므로 영문과나 비서학과 출신의 대졸남녀가 유리하다.
◇자격취득=자격을 따려면 대한상공회의소가 매년 봄·가을 두차례씩 치르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올해는 88서울올림픽관계로 4월과 7월로 시험시기가 조정됐다.
시험은 한글속기의 경우 실기만 치르는데 과목은 연설체와 논설체 문장을 각각 5분간 낭독, 기록속도를 측정한후 속기한 부호를 60분에 걸쳐 한글로 풀어쓰게 한다.
기록한 양이 3급을 기준으로 연설체 1천3백50자, 논설체가 1천2백자를 각각 넘어야 합격된다.
영문속기는 시험과목이 속기·타자(실기)·문서정리(이론) 등 모두 3가지인데 3급을 기준으로 속기는 5분정도에 3백50∼4백단어를 받아쓰고 이를 70분내에 영문으로 풀어내야 하며 타자는 5분에 6백자, 문서정리는 일반적인 문서분류및 보관에 관한 상식등을 갖추고 있는지 테스트한다.
속기사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전문속기 학원에서 속기부호및 이론등을 교육·훈련받아야 하는데 3급은 4개월, 2급은 6∼8개월, 1급은 8∼10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취업 및 대우=현재 대한속기협회에 등록된 자격증소지자는 국내에 모두 4백여명으로 이가운데 2백여명이 국회사무처·법원·행정부처및 대기업체·외국상사등에 취업하고있다.
국회사무처의 경우 현재취업한 1백여명의 인원에빈 자리가 생기면 1년에 6∼7명정도 신규채용을 계속하고있고 각종 회의및 학술모임이 잦은 단체·기업체에서 해마다 50∼60명의 인력 수요가 생겨나는 추세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경우 한꺼번에 4백여명의 속기인력이 필요하게돼 앞으로 인력난도 예상된다.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대우는 국회 속기록요원의 경우 처음에 월35만원, 5년정도 근무자가 45만원을 받고 있으며 일반기업체는 초임이 40만원 수준이다.
영문속기는 이보다 높은50만∼60만원 수준이 일반적.
시간제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협회나 학원에 등록해 놓으면 일거리가 생길때 소개받을수 있다.
이때 수입은 일거리에 따라 1시간당10만∼15만원선.
속기사는 지금까지 배출된 인원이 많지 않은데다 기능이 특수하다는 점 때문에 대학생들이 자격취득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기존 취득자들이 부업으로 시간제 일감을 맡아 재미를보기도 한다. <이양수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