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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 대인보상 한도액|1억원으로 제한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보험당국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영업수지개선을 위해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1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보험 보통 약관에서 합의·소송대행조항을 삭제하고 보상한도액을 설정하는 한편, 합의·소송을 대행하는 특약을 새로 만들어 보상체계를 유한보험과 무한보험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한보험의 보상한도액은 1억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대인배상제도가 이렇게 바뀐 경우 일반가입자는 소송결과 보상액이 보험금액보다 많을때는 그 초과분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며 특약가입시에는 소송에 따른 손해율이 적용돼 일반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은보험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보험당국은 일반가입자의 소송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지급기준을 판결예상액의 70%선까지 높여 소송발생을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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