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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문날인 거부해도 과거 찍었으면 입국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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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최철주 특파원】「하야시다·유키오」일본 법 상은 31일 삿포로 시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문날인 거부 자에 대한 재 입국 불허 등의 행정적 제재조치를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1일부터 개정외국인등록 법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운용조건을 완화해 『과거에 한번이라도 지문을 날인한 외국인이 재 입국이나 체재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는 다음에 발생한 지문날인 거부를 이유로 제한을 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재일 동포가 개정전의 등록 법에 따라『5년마다 등록증을 경신, 지문을 날인한다』는 의무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재 입국을 거부하는 등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이 같은「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문날인을 거부한 채 출국한 재일 동포가 다시 일본에 입국할 때는 일반외국인과 똑같이 비자를 받아야 하며 협정영주권마저 상실될 우려가 있다.
법무성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전국의 지문날인 거부 자는 7백59명이며 이중 재 입국신청이 불가능했던 재일 동포는 1백여 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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