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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으로 주라'는 청원에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

중앙일보

입력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는 8일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답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준 것이 국민의 뜻,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의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 부분은 정부와 국회 모두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서관은 "이번 청원에 담긴 뜻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지 말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지지해달라는 주문"이라며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달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급여에 대해서는 "스스로 월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현행법상 입법부의 몫으로, 정부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국회에서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청원자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청원을 지난 1월 15일 제기했다. 지난달 25일까지 27만 7674명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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