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씨 유족들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이 ‘화해’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백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과의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이 법원에서 권고한 화해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각각 지난 7일과 8일에 결정이 확정됐다.
화해권고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돼 이들과의 민사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당시 살수차를 조작한 경찰 등 3명은 화해권고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계속된다.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현장을 책임졌던 신모 총경과 살수차를 조작했던 한모 경장, 최모 경장은 법원의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백씨와 가족은 2016년 3월 “경찰이 머리에 직사 살수했다”며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2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달 17일 양측의 합의를 위한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성립되지 않았고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