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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본 새 주택부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내집마련 주택부금 가입절차는.
▲실명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별도 신청서류는 없고 월부금 낼 돈과 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택은행 점포에 가면 된다.
-이 부금에 가입한 후 얼마가 지나야 대출 받을 수 있나.
▲주택자금의 종류와 상환기간에 따라 다르나 최소한 12개월이 지나야 한다.
신축·구입자금의 경우 20년 상환짜리는 36회이상, 15년짜리는 30회, 10년짜리는 24회, 5년짜리는 18회, 3년짜리는 12회이상 부어야 한다. 대지구입자금은 상환기간이 최장10년인데 이때는 24회이상, 5년짜리는18회, 3년짜리는 12회 이상 부금을 넣어야 한다. 주택개량자금은 상환기간이 5년인 경우 18회이상, 3년짜리는 12회이상 부어야 한다.
-대출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주택신축·구입자금은 최고 1천7백만원까지(부모와 같이 사는 세대주는 1천9백만원)며 대지구입 및 주택개량자금은 최고 6백만원 범위에서 저축실적에 따라 정해진다. 즉 저축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는 저축금의 평균잔액 (저축돼있는 돈을 저축일수로 나눈 평균금액) 의 10배며, 저축기간이 3년이상 4년이하는 평균잔액의 12배, 4년이상은 14배 이내로 한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씩12회를 부으면 저축총액은1백20만원이지만 평균잔액으로 보면 60만원이 된다. 이 경우 대출한도는 60만원의 10배인 6백만원이다.
-주택자금을 대출 받고 나면 매월 얼마씩 갚아야하나.
▲대출금액과 상환기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대출 받아 20년 동안 갚아나갈 경우에는 한달에 10만6천6백42원씩 납입해야 한다.
-내집마련 주택부금을 통해서도 근로자 주택저축에 들수 있나.
▲있다. 집이 없거나 있더라도 국민주택규모 (27·7평) 이하인 사람으로서 월급여가 60만원이하 또는 일당 2만4천원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이들은 소속 직장에서 월급여 증명을 떼어 주택은행에 내면 된다.
-기존 중장기주택부금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
▲내달부터 신규가입은 중지되나 이미 가입한 부금은 가입당시 규약에 근거, 대출및 불입을 계속할 수 있다. 아직 대출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때가 되어 대출을 받게 되면 내집마련부금의 경우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기존 불입금은 되돌려 받고 원리금상환방식도 매월 할부상환방식으로 내게 된다.
-이미 대출 받은 가입자의 경우 대출금 상환부담이 줄어드는 원리금균등할부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나.
▲전환이 가능하다. 단 대출 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는데 상환기간이 2O년짜리의 경우 대출 받은 후 90회이상 불입해야 하며 15년짜리는 54회, m년짜리는 24회, 8년짜리는 18회, 5년짜리는 12회, 3년짜리는6회이상 불입금을 넣어야 전환이 된다.
-원리금균등 할부 상환은 기존의 부금 만기식 정기상환보다 얼마나 유리한가.
▲대출금 1천5백만원을20년 동안 갚을 경우 이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 부금 만기식보다 매달 부금이 6천원정도 줄어 20년간 약 3백만원의 혜택이 있다. <심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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