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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상조 위원장 아내 특혜채용 ‘무혐의’…“실무자의 단순 실수”

중앙일보

입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오종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오종택 기자

검찰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아내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담당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확인됐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김 위원장의 아내 조모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조씨와 학교 관계자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한 공립고등학교 영어전문강사 재임용 과정에서 토익점수가 ‘1점’ 미달(합격기준 901점 이상) 됨에도 불구하고 채용됐다는 내용으로 위계상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학교 측 역시 조씨의 채용을 위해 교육청에 토익점수를 허위 보고했다며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를 포함한 참고인 조사와 채용 관련 교사의 이메일, 통화내역 등 포렌식 분석 등을 진행한 결과 채용 담당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고의적 특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씨는 학교 측에 제대로 된 지원 서류를 제출했지만, 채용 담당자들이 자격 요건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고의성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전체 부장검사 및 각부 평검사 6명이 참여한 수사심의회를 열고,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6월 김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아내 조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한국당은 “김상조 위원장 후보 아내의 토익 점수는 기준에 미달했으나 변조됐다”며 “그럼에도 채용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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