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아내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담당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확인됐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김 위원장의 아내 조모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조씨와 학교 관계자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한 공립고등학교 영어전문강사 재임용 과정에서 토익점수가 ‘1점’ 미달(합격기준 901점 이상) 됨에도 불구하고 채용됐다는 내용으로 위계상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학교 측 역시 조씨의 채용을 위해 교육청에 토익점수를 허위 보고했다며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를 포함한 참고인 조사와 채용 관련 교사의 이메일, 통화내역 등 포렌식 분석 등을 진행한 결과 채용 담당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고의적 특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씨는 학교 측에 제대로 된 지원 서류를 제출했지만, 채용 담당자들이 자격 요건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고의성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전체 부장검사 및 각부 평검사 6명이 참여한 수사심의회를 열고,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6월 김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아내 조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한국당은 “김상조 위원장 후보 아내의 토익 점수는 기준에 미달했으나 변조됐다”며 “그럼에도 채용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