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불법 행위 수면 위로 드러나나…경찰 조사 본격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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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수사부본부장인 김한수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 등이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수사부본부장인 김한수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 등이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30일 밀양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비상 발전기를 전기 전문가와 확인한 결과 정상 작동 가능한 상태였지만 화재 당시 가동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30일 압수수색 관련 기자회견 #“비상발전기 제 역할 못했을 것” #발화시간 오전 7시30분 추정 #업무상과실치사, 소방법 위반 등 조사

경찰에 따르면 발전기 전력량(22kW)이 적어 정상 가동했더라도 중환자실, 엘리베이터 등에 전기가 공급됐을 가능성이 작다. 경찰은 발전기 미가동이 인공호흡기 착용 환자 사망 등 피해가 커지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비상시 주간에는 원무과 직원, 야간에는 당직자가 비상 발전기 가동을 책임진다. 경찰은 화재 당시 담당자인 원무과 직원이 비상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한수 수사부본부장(경남청 형사과장)은 “직원이 화재로 우왕좌왕한 것 같다. 동선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전기는 병원이 2012년 중고로 구매했다.

또 경찰은 애초 알려진 발화 시간(오전 7시 25분)과 다르게 실제로는 오전 7시 30분쯤 불이 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병원 관계자들 진술과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비교해 본 결과 CCTV 시간에서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화재 신고 시간은 오전 7시 32분이다. 조사 결과 대로라면 불이 나고 1~2분 안에 신고한 셈이다.

방화문과 관련해서는 “재질 규정이 있는데 2층 방화문이 열에 찌그러진 것을 보면 기준에 어긋난 게 아닐까 추정한다”고 말했다. 1층에 방화문이 있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문이 없는 것이 불법인지는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인 29일 세종병원 원장실 등 11곳에서 근무 일지, 세무회계 자료, 인허가 서류, 통장 등을 압수했다. 이를 토대로 현재 피의자인 이사장·원장·총무과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소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발화지점으로 밝혀진 1층 탕비실 천장 전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감식 중이다. 경찰은 현장 유류품도 2200여 점 수거했다. 이는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인계할 계획이다.

밀양=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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