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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사방해' 검사들 "파견 직원에 불과…혐의 인정할 수 없다"

중앙일보

입력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중앙포토]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중앙포토]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사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장호중(51·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 이제영(44·30기)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검사는 "아무리 생각해보고 수년 전 기억을 더듬어 봐도 공소사실 범행 중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범행이 없다"고 말했다.

장 전 지검장 등은 2013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사무실을 만든 것에 대해 "피고인이 관여하기 전부터 모든 게 결정돼 있었다고 내부 문서에 드러난다"며 "(파견검사는) 손님 신분으로, 현안 TF를 주도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원 직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위증죄가 된다는 경우의 수를 알리고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현안 TF에서 묵살됐다"며 "단순 방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장검사는 "국정원 심리전단 압수수색 때 검찰을 안내한 적 있지만 갑자기 만들어진 사무실, 서류인지 알지 못했다"며 "압수수색은 (국정원과) 검찰 수사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돼 저로서는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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