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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크기의 3분의 1 ‘제주국립공원’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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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 백록담의 설경 [중앙포토]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 백록담의 설경 [중앙포토]

제주도 크기의 3분의 1을 ‘제주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2018년 업무계획’을 24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날 “2018년을 환경정책 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 체감 환경질 개선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환경산업 혁신성장 등 4개 과제를 선정했다.

환경부는 우선,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보전·이용하기 위해 현재 한라산국립공원(153㎢ )을 제주국립공원으로(약 673㎢)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발 위협에 노출된 제주의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치를 높이겠다는 이유에서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제주도 크기(1849㎢)의 3분의 1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국립공원이 탄생하게 된다. 이 중 육상면적은 383㎢로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한라산 외에 주요 오름과 곶자왈 등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290㎢에 이르는 해상도 국립공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6월에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생태가치가 우수하거나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에는 도시공원을 복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영향평가도 공개 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접수부터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의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거짓 작성한 평가서는 철저히 퇴출하고,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2008년에 폐지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부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고 반납 시 환불해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친환경 소비문화를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및 판매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미세먼지 협력 강화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8일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횡단보도를 걷고 있다. 김상선 기자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8일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횡단보도를 걷고 있다. 김상선 기자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제한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약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지역을 서울시에서 인천·경기 17개 시로 확대하며, 현재 공공기관에만 적용하고 있는 ‘차량 2부제’에 대한 국민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중국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해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를 35개 도시에서 74개 도시로 확대하고, 연구 및 정책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우리 미래세대가 행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올해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환경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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