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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70만원 최장 4개월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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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초등학교 3년.5년생 남매를 둔 주부 이모(40)씨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운동 중 심장마비로 사망, 갑자기 생계를 떠맡게 됐다. 저축해 놓은 돈도 거의 없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8000만원짜리 전셋집이 있을 뿐이다.

앞으로 이씨처럼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가족 구성원의 질병이나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면 정부로부터 1개월간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받는다.

정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24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61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6만 가구 정도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긴급 지원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누가 대상인가.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속 등으로 생계 유지가 갑자기 곤란해진 가구다.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이나 차 등 고액의 재산이 있거나 예금 등이 많으면 받을 수 없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60%를 지원한다. 즉,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는 42만원, 3인 가구는 56만원, 4인 가구는 70만원이다.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도와준다. 임시 주거지나 주거 확보비를 받을 수도 있다. 겨울철엔 연료비 6만원,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땐 50만원의 장례비나 해산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생계.주거비 등은 1개월, 의료비는 1회 지원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편이 개선되지 않으면 생계지원은 4개월,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미 지원받은 사람도 이전과 다른 사유로 위기를 맞았을 경우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나.

"생계비나 주거비는 중복지원이 되므로 안 된다. 하지만 질병 때문에 의료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지출이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면 의료비는 지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하나.

"본인은 물론 주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에 의뢰하면 된다. 해당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3, 4일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은 그럼 어떻게 확인하나.

"기초생활보장제와 반대로 선 지원 후 확인이다. 적용 기준도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덜 까다롭다. 소득은 가구 규모별로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4인 가구 기준 152만원),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9500만원 이하, 금융자산은 120만원 이하다. 이 기준을 다소 초과해도 긴급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괜찮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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