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없이 10억대 강남 아파트 산 20대 등 532명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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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20대 A씨는 뚜렷한 수입이 없다. 그런데도 최근 10억원 대의 서울 강남 소재 부동산을 샀다. 부친 소유의 강남 소재 고급 아파트도 취득했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 혐의로 A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고가 아파트 거래 전수 분석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 확대 #탈세 정황 기획부동산도 대상

강남 집값이 폭등세를 보이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강남 지역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53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강남권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양천·광진구 등 가격 급등 지역에 집중했다”라고 말했다.

소득이 없음에도 최근 3년간 아파트 4채(25억원 상당)를 산 30대 주부와 같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가 주 타깃이다. 강남 소재 아파트 등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인 재건축 조합장, 개발예정지역 부동산을 대거 취득한 뒤 이를 되파는 과정에서 탈세 정황이 발견된 기획부동산 업체 등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향후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탈세 여부를 전수 분석하기로 했다. 자금출처조사도 확대한다. 자금출처조사는 소득대비 자산 증가 폭이 큰 경우 자산 증가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하는 세무조사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주택의 증여추정 배제 기준과 관련, 올 1분기 중 기준 금액을 낮추기로 했다. 증여추정 배제는 연령·세대주 여부·취득재산 종류 등을 고려해 일정 금액 이하의 자산 증가에 대해선 납세자에게 소명 요구 등을 하지 않는 제도다. 예컨대 40대 이상 세대주의 주택 취득에 대해선 4억원이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다. 이동신 국장은 “주택의 경우 소액의 증여라도 탈세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를 조준한 세무조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843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633명에 대해 1048억원을 추징했다. 나머지 210명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

● 가격 급등 지역 아파트 취득자
● 증여세 탈루 혐의자
● 다수 부동산 취득한 재건축 조합장
● 개발예정지역 기획부동산 업체
● 공공임대주택 투기혐의자
[자료 : 국세청]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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