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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찜질방·목욕탕 절반, 소방설비 부실…111건 적발

중앙일보

입력

목욕탕 소방설비 점검하는 제주소방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목욕탕 소방설비 점검하는 제주소방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지역의 찜질방과 목욕탕 등의 소방 설비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 26∼29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목욕탕 등 49곳에 대해 긴급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 이 중 24곳(49%)에서 1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시설은 비상구 방화문에 놀이기구를 설치했고 다른 곳은 피난 계단으로 이어지는 복도에 문을 만들어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옥내소화전설치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을 차단한 곳은 물론 비상구 피난구유도등과 발신기표시등, 내부통로 피난구유도등이 불량한 시설도 있었다.

소방안전본부는 3곳에 대해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방법규 위반사항 111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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