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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아파트 강제 환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불법전대 (전임) 임대아파트의 임대계약이 해지되고,전대받은 입주자에게 처음으로 행정관청의 퇴거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10일 목동임대아파트임대권을 1천5백만∼3천2백만원씩의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16가구에 대해 임대계약을 취소, 환수하고 웃돈을 내고 입주한사람에게는 6월말까지 퇴거토록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임대계약후 불법전대한 원임대자는 임대주택건설측진법위반으로 고발하고,입주자가퇴거명령에 불응할 때는 집달관을 동원, 강제퇴거시키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이미입주를 마친 목동임대아파.트 2천1백가구 가운데도6백여가구가 불법전대된 것으로 보고 같은조치를취·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으로는 입주한사람을 처벌할 직접 근거가 없지만 전대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같이 강제 퇴거조치를 취하게 됐다』 고 밝혔다.
이 지역 임대아파트에는현재 35, 38평형이 3천만∼3천2백만원,30평형이 2천2백만∼2천5백만원,27평형이2천만원,20평형은1건5백만∼1천7백만원 정도씩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임대주택건설족진법 14조는 임대아파트를 양도하거나전대한 사람은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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