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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다스 대표 등 경영진 무더기 출국금지…檢, 다스 前 경리팀장 내일 조사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대표 등 다스 경영진과 자금 담당자 다수를 출국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을 내일(28일) 오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대표.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대표.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다스의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27일, 채 전 팀장을 28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채 전 팀장은 자신이 2001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다스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다스는 일개 여직원이 120억원을 빼돌릴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찬석 다스 수사팀장은 "120억원이 개인 횡령액인지 비자금인지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포토]

문찬석 다스 수사팀장은 "120억원이 개인 횡령액인지 비자금인지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포토]

문찬석 수사팀장은 "120억원이 개인 횡령액인지 비자금인지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일단 수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채 전 팀장을 상대로 과거 정호영 특검 조사 당시 거짓 진술을 한 경위와 다스의 회계 흐름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사정당국에 따르면 다스 수사팀은 이상은 대표를 비롯한 다스의 전·현직 임원, 경리담당 여직원 조모씨 등 10여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다스 비자금'으로 지목된 120억원을 관리했던 인물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정 전 특검은 2008년 수사 당시 해당 돈의 존재를 파악했지만 조씨의 개인 횡령일 뿐 이 전 대통령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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