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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원, 교통사고 내고 "아내가 운전했다"…불구속 입건

중앙일보

입력

전라북도의 한 도의원이 교통사를 내고, 출동한 경찰에게 "아내가 사고를 냈다"며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 탄로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 도의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뒤늦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으로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가 운전했다"며 거짓으로 진술한 전북도의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중앙포토]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가 운전했다"며 거짓으로 진술한 전북도의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중앙포토]

순창경찰서는 전북도의회 A도의원을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도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10분쯤 순창군 쌍치면의 한 도로에서 공사장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고서 "아내가 사고를 냈다"며 "사고 처리가 길어질 것 같아 아내는 먼저 집으로 보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도의원의 아내 B씨는 사고 이후 파출소로 찾아와 "내가 운전을 했다"며 마찬가지로 거짓 진술을 했다.

A도의원의 이같은 '운전자 바꿔치기'는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탄로났다. 사고현장 주변 CCTV에 A도의원이 사고를 내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도의원을 추궁했고, 일부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A도의원은 "사실 내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면서도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에 A도의원을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로 아무런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 의원이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여서 음주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다"며 "하지만 음주 운전보다 죄질이 무거운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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