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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자른 남성에 무기징역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6월, 경상남도 양산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그를 떨어져 숨지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5일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에서 외벽 작업자 밧줄을 잘라 살해한 사건 현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밧줄과 죽음을 애도한 하얀 국화. [양산=연합뉴스]

15일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에서 외벽 작업자 밧줄을 잘라 살해한 사건 현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밧줄과 죽음을 애도한 하얀 국화. [양산=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모(41)씨에게 15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서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 13분쯤 경상남도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중이던 김모(46)씨의 밧줄을 커터칼로 끊었다. 김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1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숨진 김씨는 아내를 비롯해 생후 27개월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5명의 자녀를 두고, 70대 노모까지 일곱 식구를 부양하던 가장이었다.

서씨는 또, 그와 함께 작업중이던 황모(36)씨의 밧줄도 자른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당시 밧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 자력으로 지상에 내려가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만큼 심신이 미약한 상태까지 갔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인지나 사고 능력도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범행 당시는 늦은 밤이나 새벽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튼 음악 소리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은 영문도 모른 채 가장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으며, 그 충격과 아픔은 평생 계속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뒤늦게 반성했으나,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면서 "술을 마시면 충동적인 범행을 하는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사회와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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