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해야”

중앙일보

입력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검찰이 기소권 외에도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을 갖고 있어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검찰, 과도한 권한 독점하고 있어 문제 #검사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도 삭제해야

개혁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구조개혁 추진 권고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요약된다. 검찰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해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게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라는 게 개혁위 의견이다. 개혁위는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경찰관의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에서 비슷한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 측은 공약집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개혁위는 “정부와 국회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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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은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한정해놓고 있다. 개혁위는 이 조항의 삭제를 촉구했다.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구속 영장 등을 다른 기관이 청구할 수 없어 검사 비리에 수사가 사실상 봉쇄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개혁위는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이 영장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개혁위 관계자는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독립된 법관이 판단하도록 하는데 있다. 누구를 청구권자로 할 건지는 사법제도와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게 입법사항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은 경찰이 그 동안 꾸준히 주장해왔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및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 개헌 때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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