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검찰이 기소권 외에도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을 갖고 있어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검찰, 과도한 권한 독점하고 있어 문제 #검사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도 삭제해야
개혁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구조개혁 추진 권고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요약된다. 검찰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해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게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라는 게 개혁위 의견이다. 개혁위는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경찰관의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에서 비슷한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 측은 공약집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개혁위는 “정부와 국회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은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한정해놓고 있다. 개혁위는 이 조항의 삭제를 촉구했다.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구속 영장 등을 다른 기관이 청구할 수 없어 검사 비리에 수사가 사실상 봉쇄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개혁위는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이 영장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개혁위 관계자는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독립된 법관이 판단하도록 하는데 있다. 누구를 청구권자로 할 건지는 사법제도와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게 입법사항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은 경찰이 그 동안 꾸준히 주장해왔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및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 개헌 때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