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흉기강도, 법정에서 무슨 말 하는지 직접 보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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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중앙포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중앙포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법정에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26일 채널A가 단독 보도했다.

정유라씨 측근은 채널A에 "흉기에 피습당한 마필관리사 A씨의 수술 경과를 지켜보던 정씨가 '일면식도 없는 이씨가 왜 그랬는지,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구속 영장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피해자의 경우 법원 허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방청할 수 있다.

정씨 측근은 "정씨의 추가 피해를 우려해 불출석을 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5분께 거주지가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 택배 기사로 위장하고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정씨와 함께 있던 마필관리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검거 직후에는 정씨와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카드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려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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