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낮춰주기 깐깐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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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재심이 깐깐해진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징계 수위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징계 감경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가 심사위원 과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높아진다.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재심이 깐깐해진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징계 수위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징계 감경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가 심사위원 과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높아진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고서 '징계가 과하다'며 재심을 요청한 공무원은 1797명. 이중 재심 이후에 징계 수위가 낮춰진 공무원은 47.5%(816명)나 된다. 징계 여부가 적정한지는 국가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가 맡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징계가 낮아지는 사례가 '봐주기 심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징계받은 공무원의 재심을 깐깐하게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소청심사 위원 중 과반이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하면 징계를 낮춰주고 있다. 이 기준을 소청심사 위원의 3분의 2로 높이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낮추는 데는 소청심사의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필요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또 공무원이 상관으로부터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을 받을 경우 이에 복종하지 않아도 인사상 불이익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임기제 공무원은 자연 임기에 상관없이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이어야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이 규정이 '잔여 임기에 상관없이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다'로 바뀐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때문에 위법한 지시를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은 국가 발전에 저해된다. 소신 있게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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