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재사용 종량제 봉투, 옆 동네에서도 살 수 있어요

중앙일보

입력

대전 서구에 사는 주부 서모(39)씨는 집 근처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에 갈 때마다 불편을 겪었다. 쇼핑용 비닐봉투에 물건을 담아 재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살 수 없어서였다.

정부의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에 따라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대형마트에서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대형마트 계산대. [중앙포토]

정부의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에 따라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대형마트에서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대형마트 계산대. [중앙포토]

정부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서 비닐봉지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도간 경계로 시민들이 사용에 제한을 받아왔다.

행정안전부, 국무회의 열고 47개 민원·행정제도 개선 #주민민원 발생 야구장, 지자체 관리 체육시설에 추가

행정안전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처 확대 등 5개 분야 47개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2017 1차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는 국민편의와 복지, 생활안전, 서민경제, 민원·행정 효율성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민생현장에서 국민의 불편을 직접 듣고 지자체·교육청 공무원 건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발굴한 뒤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47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사용 지역의 제한을 없애도록 했다.

국민편의 분야에서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처 확대와 무인 민원발급기 본인 확인방법,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등 10건이 포함됐다. 여권에 표기되는 영문 성명의 표기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시스템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자소득 공제액 인상 등 4건이 개선된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지원 기간이 11개월에서 13개월(퇴직금 포함)로 연장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처리 기간도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47개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학원들은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검증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된다. 사진은 충남 천안의 학원가. [중앙포토]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47개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학원들은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검증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된다. 사진은 충남 천안의 학원가. [중앙포토]

서민경제 분야는 학원 외국인 강사 채용 때 검증서류 간소화 등 13건이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학원 운영자가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회화지도 체류자격(E-2) 사증 소지자에게도 학력 증명서를 요구하던 것을 이미 검증된 학력증명서는 검증서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류 간소화를 통해 외국인 강사 1만1000여 명과 외국어학원 운영자 7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야구장 안전관리 강화 등 7건이 추진된다. 현재 야구장 인근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행정기관 등이 야구장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선된 제도에는 야구장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민원 및 행정 효율성 분야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스템 개선 등 13건 등이 추진된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